소득세법 제56조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으면, 총수입금액에 더한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이는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가 겹치는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 중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56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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