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56조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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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법인세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합산된 경우, 총수입금액에 더한 그로스업 가산액 상당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 중 이자소득등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며,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56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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