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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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으면, 총수입금액에 더한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이는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가 겹치는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 중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56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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