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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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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일반기부금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상 창작·진흥활동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익법인·비영리법인·민상법 외 법령 설립 법인·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되 동일한 법인·단체 요건을 갖춰야 하며, 둘 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대통령령상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③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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