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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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인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상 창작·진흥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중 공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가리킨다. ‍​​‌‌​‌‌‌‌‌​‌​문화예술단체 세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 정의에 따라 판정한다. ‍‌‌​​​​​‌‌​​​​감면 후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되면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③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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