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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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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등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단체에 대한 기부가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해당 고시 지정 여부가 핵심이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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