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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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즉 예술단체나 체육단체가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위 두 요건과 고시 여부로 판정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지 않은 체육단체나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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