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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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 제80조 결정·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해 더 이상 영수증 발급 대상(제208조제5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법 제70조제4항)·전자계산서 관련 규정(제160조의5제3항) 적용 시 그 결정·경정·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그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직전과세기간까지만 간편장부대상자로 의제한다. 또한 무기장가산세 규정(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은 결정·경정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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