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자가 법 제80조 결정·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해 더 이상 영수증 발급 대상(제208조제5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법 제70조제4항)·전자계산서 관련 규정(제160조의5제3항) 적용 시 그 결정·경정·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그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직전과세기간까지만 간편장부대상자로 의제한다. 또한 무기장가산세 규정(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은 결정·경정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