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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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그 전에 이미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이 특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법 제70조제4항 후단)와 사업용계좌 관련 규정(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쓰이므로, 경정으로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도 곧바로 복식부기 가산세를 지지 않는다. ‍​​‌​‌‌​‌​​‌​‌또 결정·경정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관련 가산세(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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