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 지방세 면제와 관련해 시행령 제25조가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면제대상 '부속토지'는 사업 직접 사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 부속토지를 말하고, ②면제대상 '면허'는 비영리사업 경영에 필요하거나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행위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면허를 말한다. ③다만 수익사업 관계분으로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한정)·종업원분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된 사업소·종업원 기준으로 부과하며, 건축물 겸용·종업원 겸직 시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