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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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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학교 등 비영리교육기관 지방세 면제와 관련해 시행령이 위임 용어의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기숙사'는 제18조의2 기숙사를, 면제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건축 중이거나 건축규제로 미착공된 건축 예정지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면제대상 '면허'는 면허·영업으로 발생한 수익 전액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수익사업 관련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과세하되 겸용·겸직 시 주된 용도·직무에 따르며,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의미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②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③ 법 제41조제3항 본문에서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④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7.12.29, 2020.12.31>

⑤ 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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