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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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중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사업소·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4항 단서가 정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범위를 시행령 제19조가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때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주민세라도 수익사업에 쓰인 부분은 감면에서 빠진다.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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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