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대해 면제되지 않고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수익사업에 제공된 사업소·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액으로 한정)과 종업원분이 과세대상이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주된 직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0.12.3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