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수시부과)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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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식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즉 정기신고 전에 지방소득세를 미리 부과하는 수시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세 수시부과 계산식을 그대로 준용하되, 세율만 지방소득세 표준세율로 대체해 계산한다. ‍​​​‌​​​‌‌​‌‌​별도의 지방소득세 전용 산식을 두지 않고 소득세 규칙의 계산식을 차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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