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수시부과)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식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즉 정기신고 전에 지방소득세를 미리 부과하는 수시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세 수시부과 계산식을 그대로 준용하되, 세율만 지방소득세 표준세율로 대체해 계산한다. 별도의 지방소득세 전용 산식을 두지 않고 소득세 규칙의 계산식을 차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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