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수시부과)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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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계산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의미한다. 즉 수시부과 시 적용할 세액 계산의 근거 산식과 세율 기준을 명확히 연결하여 규정한 위임·집행 규정이다.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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