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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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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의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사용하도록 위임·구체화한 것이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장부 서식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영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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