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으로,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절차에 사용할 구체적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직원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때 신고서식과 납부서식이 각각 다른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고에는 제39호의2서식을, 납부에는 제14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두 서식 번호는 모두 201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재의 형태가 반영된 것이다.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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