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으로,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절차에 사용할 구체적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직원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때 신고서식과 납부서식이 각각 다른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고에는 제39호의2서식을, 납부에는 제14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두 서식 번호는 모두 201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재의 형태가 반영된 것이다.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