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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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2015.12.31. 개정). 실무상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때 사용하는 서식의 근거 규정으로, 절차적 서식 지정에 관한 조문이다.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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