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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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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서식을 규정한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즉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제37호서식, 납부는 제14호서식으로 처리하도록 서식을 특정한 절차 규정이다(2020.12.31 개정).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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