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며, 납부 시 사용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세법 제83조제4항 및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가 바로 이 별지 제14호서식을 가리킨다. ‍​​‌​​​‌‌‌​​‌​두 서식 규정은 모두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재의 서식 번호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사업소 주민세 신고서식을 찾는 실무자는 신고는 제37호서식, 납부는 제14호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