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며, 납부 시 사용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세법 제83조제4항 및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가 바로 이 별지 제14호서식을 가리킨다. 두 서식 규정은 모두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재의 서식 번호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사업소 주민세 신고서식을 찾는 실무자는 신고는 제37호서식, 납부는 제14호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시세 원칙의 예외로 구세에 귀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 50%를 2027년말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정당 면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비영리사업 면허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의 범위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5~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p 경감·재산세 면제(2028년까지), 추징요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