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보통징수)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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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절차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고지하여 징수하는 방식)로 레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고지에 사용할 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레저세 보통징수 시 적용할 표준 서식을 명시한 절차·서식 규정에 해당한다.
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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