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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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가 허용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경우,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로 규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제3호가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적용 대상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다. 따라서 정년 퇴직이나 본인에게 귀책이 없는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는 조기행사 사유에 해당하지만, 본인 책임으로 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26.1.2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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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