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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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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가 허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4는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제3호의 위임을 받아, 그 사유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법 제16조의4제1항)이 ①사망하거나 ②정년을 초과한 경우, ③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로 한정해 규정한다. 따라서 본인 귀책으로 인한 퇴직은 조기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26.1.2 개정).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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