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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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의 완전지배관계를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은 지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제1호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므로, 완전자회사 지분율을 따질 때 이러한 주식은 100% 소유 판단에서 빠진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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