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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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인 완전지배(지분 100%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주식을 보유지분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는 제외 대상 주식을 ①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②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③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양도된 주식(행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 주식이 존재하더라도 완전모법인의 완전지배 관계가 부정되지 않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