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지급비용을 국내지점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한다. 대상 외국법인은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등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인수·매수(차액 현금·주식 보상 포함)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지급되고, 외국법인(모회사)과 국내지점 간 행사·지급비용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 즉 상장요건·10% 한도·사전 서면약정 세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지점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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