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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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나 그 모회사가 부여·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지급비용을 국내지점 손금에 산입하려면, 대상 외국법인과 권리가 이 규칙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상 외국법인은 국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거나, 상장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한 비상장 자회사여야 한다. ‍​​‌‌​​​​​‌‌‌​권리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인수·매수(차액을 현금·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고,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되며, 외국법인·모회사와 국내지점이 비용 보전을 사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외국 본사 스톡옵션 비용을 국내지점 손금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641" alt="img22087641" >외국법인 모회사가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외국법인 자회사의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그 외국법인 자회사의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차지하는 비율</img>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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