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지급비용을 국내지점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한다. 대상 외국법인은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등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인수·매수(차액 현금·주식 보상 포함)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지급되고, 외국법인(모회사)과 국내지점 간 행사·지급비용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 즉 상장요건·10% 한도·사전 서면약정 세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지점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