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 관련 시행규칙으로,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상여금과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한다. 상여금은 주식·주식가치 상당 금전 지급, 사전 작성된 운영기준 준수, 임원의 경우 정관·주총·이사회 결의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 지배주주등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 타 임직원 초과 금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외모법인은 외국 증권시장 상장법인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등은 행사가액 인수·매수권리로서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내 부여,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 비용 보전 서면약정을 사전에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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