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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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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과세특례(법 제104조의28)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과 그 임직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외국법인은 IOC와의 계약으로 IOC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말하고, 과세특례 대상 임직원은 IOC가 방송중계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OBS) 및 측정·정보시스템 운영업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동 조문은 2017.3.17 및 2026.1.2 개정으로 대상 범위가 정비되었다.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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