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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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3항의 과세특례 대상 '외국법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계약해 IOC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4항의 과세특례 대상 '자'는 IOC가 동계올림픽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그리고 위 경기측정·정보시스템 운영업체의 임직원을 가리킨다. ‍​​‌‌​‌​​‌‌‌‌​‍‌​‌‌‌​‌​‌​​​‌평창올림픽 외국기업 세금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이 시행규칙이 재정경제부령 위임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2017.3.17 및 2026.1.2 개정을 거쳤다.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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