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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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라고 위임한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는 30만원이다. ‍​​‌​‌​​​‌​‌‌​​시행령이 구체적 금액의 결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가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조합 교부금 한도가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따라 30만원으로 판단한다. ‍‌​​​​​​‌​‌​​​이 30만원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반영된 현행 기준이므로, 개정 전 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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