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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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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는 시행령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30만원으로 명시한 규정이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세액을 징수·납부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교부금의 지급한도를 정한 것으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교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1.2 개정으로 해당 금액이 30만원으로 유지·정비되었다.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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