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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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독자적 서식을 두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제1항이 납세관리인을 선정한 자의 신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그 신고서를 어떤 서식으로 갖출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준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이 준용 규정은 2005년 3월 19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처리할 사람을 신고할 때 별도의 소득세법 서식을 찾을 필요 없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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