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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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206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선정신고 시 사용할 서식을 무엇으로 할지이다. 본 조항은 별도의 독립 서식을 두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제출 실무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의 해당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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