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독자적 서식을 두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제1항이 납세관리인을 선정한 자의 신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그 신고서를 어떤 서식으로 갖출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준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이 준용 규정은 2005년 3월 19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처리할 사람을 신고할 때 별도의 소득세법 서식을 찾을 필요 없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8조
피상속인 사망 시 소득세 납세지는 상속인·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장소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은 조합원 소득세 신고·납부·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의무(제73조)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영업소에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상속재산관리인·납세관리인·수감자에 대한 송달 특례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