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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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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는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에 관한 규정이다.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국외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을 받는 자)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 일반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비치 규정인 시행령 제196조제1항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납세조합도 조합원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기록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준용규정이다.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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