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이 준용된다. 2010년 4월 30일 개정된 이 규정은 일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비치 방식을 납세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조합은 별도의 새로운 서식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곧 납세조합 원천징수 장부에 조합원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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