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시행령 제130조제3항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농어가부업·작물재배업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감면소득 구분계산서, 충당금·준비금 명세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2 이상 사업장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 후 합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2025.3.21, 2026.1.2>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
나. 법 제1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
다. 법 제59조의5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사.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삭제 <2014.3.14>
3. 삭제 <2006.4.10>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④ 삭제 <2000.4.3>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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