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원·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본을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도 확정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25.2.28 신설된 제6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취득주식 입고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⑥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벤처기업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