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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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원·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특례로 나눠 내려면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특례 대상금액은 행사이익을 포함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그 행사이익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각각 2025년 개정·신설).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29985" alt="img33329985"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img>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⑥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벤처기업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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