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의2

소득세법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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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감액분을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적금을 깨서 이자가 줄어든 세금을 바로잡을 때, 지난 과세기간분을 경정청구로 고치는 방법과 해지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는 이 특례 중 하나만 택할 수 있고, 경정청구를 하면 본 특례로 중복 차감할 수 없다.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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