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의2
소득세법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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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뒤 예금 또는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귀속된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과거 과세기간을 소급 경정하지 않고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당기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급 정정 대신 당기 차감을 허용하는 취지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중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