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외부감사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으로 한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3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상 인정 회계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나아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 여부는 신고 전체가 아니라 거래건별로 판단하므로, 특정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나 자산평가가 위 기준에 부합하면 그 건에 한해 세무상 존중된다.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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