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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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외부감사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으로 한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3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상 인정 회계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나아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 여부는 신고 전체가 아니라 거래건별로 판단하므로, 특정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나 자산평가가 위 기준에 부합하면 그 건에 한해 세무상 존중된다.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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