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종류별·사업장별 재고자산 평가의 실무 절차와 시가법의 의미를 규정한다.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사업장별로 평가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영 제92조제1항제2호의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7.4.23>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