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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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류별·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려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고 가치 평가 방법을 시가법으로 적용하려면 이처럼 종목·사업장 단위의 원가명세서 작성이 전제된다. ‍‌​‌‌​​‌​​‌‌‌‌제3항은 1997년 4월 23일 삭제되었다.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7.4.23>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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