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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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류별·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려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고 가치 평가 방법을 시가법으로 적용하려면 이처럼 종목·사업장 단위의 원가명세서 작성이 전제된다. 제3항은 1997년 4월 23일 삭제되었다.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③ 삭제 <1997.4.23>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