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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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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판정 기준이다.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즉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본다. 결론적으로 계속고용 기간(원칙 3월·건설 1년) 미달과 근로단체 경유 취업 형태가 일용근로자 인정의 핵심 요건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분류된다.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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