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계속고용 기간과 취업 형태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정한다. 일당 받는 근로자가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벗어난다.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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