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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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계속고용 기간과 취업 형태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정한다. ‍​​‌‌​​​​‌‌​‌​일당 받는 근로자가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벗어난다.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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