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규정으로, 동 규칙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선언한다. 즉 이 규칙은 상위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들을 실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서식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상 시행규칙의 위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총칙적 조문이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사항과 세무확인서의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에 국립대 법인(서울대·인천대) 포함
법령시행 2026. 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무체재산권 평가 시 율은 연 2%,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 기준내용연수로 계산
법령시행 2026. 3.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증자·감자 이익증여 산식과 공모·특별법 증자 제외사유,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