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무체재산권 등 평가에서 위임된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제1항 전단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은 연 100분의 2(2%)이며, 제4항 전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제5항은 2001.4.3 삭제되었고, 율은 2026.1.2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26.1.2>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2026.1.2>

⑤ 삭제 <2001.4.3>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