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그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학교를 열거한다(2022.3.18·2026.1.2 개정). 즉 이들 국립대학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진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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