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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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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해당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납세관리인의 선정 또는 변경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표준서식으로 일원화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다.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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