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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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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8조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 시의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본 조는 별도의 독립된 계산방식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정한 제45조의 규정을 수시부과 상황에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수시부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산출세액 계산구조(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등)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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