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 금전대여'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한다. 국외투자법인 종사자 여비·급료 대납액, 우리사주조합·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액,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대표자 상여처분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 계상한 금액,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법인 대여금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각 환부·상환·퇴직·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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