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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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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초과인출금) 계산 규정이다.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계산의 상한을 차입금 적수로 제한한다. 또한 이 계산에서 적용하는 부채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어 제27조에서는 가사관련경비를 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27조(가사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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