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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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는 지급이자에 차입금 적수 대비 초과인출금 적수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초과인출금이란 과세기간 중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사업용자산보다 많은 빚에 대응하는 부분을 말하며, 적수는 매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산정할 수 있다.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산입액이 지급이자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때 부채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준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27조(가사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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