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와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이다.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시행령 제95조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08조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도 동일하게 별지 제94호서식을 사용한다. 본 조문은 발급요건이나 효력을 규율하기보다 신청 시 사용할 서식과 제출처를 특정하는 절차적·형식적 규정에 해당한다.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