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와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이다.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시행령 제95조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08조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도 동일하게 별지 제94호서식을 사용한다. 본 조문은 발급요건이나 효력을 규율하기보다 신청 시 사용할 서식과 제출처를 특정하는 절차적·형식적 규정에 해당한다.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107조
국가 대금수령·외국인 체류허가·해외이주 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그 증명 범위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108조
납세자 신청 시 세무서장은 사실 확인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대금수령자가 원계약자가 아닐 때 사유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국가·지자체 대금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의 예외사유(수의계약·국고귀속·압류·파산·체납충당)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주무관서가 체납사실을 조회·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