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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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 대상인 납세증명서 자체도 신청서와 동일한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따라서 세금 완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과 증명서 모두 같은 서식을 사용하며, 영 제95조가 정한 기재 사항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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