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0조(서식)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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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해당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서식 위임 규정이다. ‍​​‌​‌​​​‌​‌​​​구체적 서식의 양식과 기재사항은 법률·시행령이 아닌 하위 부령에서 별지서식 형태로 정해지며, 2025.12.30 개정으로 위임 문구가 정비되었다. ‍​​‌​​‌‌​​​​‌‌‍‌​‌‌‌​‌‌​‌‌‌​실무상 해당 서류의 실제 양식은 부령의 별지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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