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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0조(서식)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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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해당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서식 위임 규정이다. 구체적 서식의 양식과 기재사항은 법률·시행령이 아닌 하위 부령에서 별지서식 형태로 정해지며, 2025.12.30 개정으로 위임 문구가 정비되었다. 실무상 해당 서류의 실제 양식은 부령의 별지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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