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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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납세자가 자신의 지방세환급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법정 서식인 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환급금 양도 요구의 방식과 서식을 정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으로, 양도 요구 시 반드시 해당 서식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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