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환급금 양도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을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그 양도 요구의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그 양도 요구를 어떤 서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을 할 때 제출할 문서를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특정한다. 다만 본문은 사용할 서식만 지정할 뿐 양도의 실체적 요건이나 효력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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