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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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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매매차손이거나 차익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다. 산출세액은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세율을 곱해 계산하되,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제104조제1항제2호·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 세율을 적용한다. 세액계산·결정·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9.12.31, 2020.12.29>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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