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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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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방법과 세액 결정·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장부에 의하되, 추계사유가 있으면 매매가액에 일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하며,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매매가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배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납부)한 자에게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 무신고자에게는 즉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2.2.15>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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