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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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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5.12.30. 개정으로 일부 문구가 정비되었다.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2008.2.29, 2010.2.18, 2025.12.30>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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