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곧 땅을 팔고 미리 내는 세금의 신고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납부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로 한다.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2008.2.29, 2010.2.18, 2025.12.30>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