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곧 땅을 팔고 미리 내는 세금의 신고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납부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로 한다.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2008.2.29, 2010.2.18, 2025.12.30>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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