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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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양도자산 등(제104조 관련) 주택등매매차익을 가진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만 적용하면 단기·중과 양도자산의 중과 효과가 회피되므로, ①종합소득 산출세액과 ②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나머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둘 중 많은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구체적 매매차익 계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0.12.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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