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주택등매매차익이 있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두 가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한다. 하나는 통상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적용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부동산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사업소득 신고로 낮아지는 것을 막고 양도소득세 수준을 유지시키려는 비교과세 특례다. 주택등매매차익 대상은 분양권과 제104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자산이며, 구체적 매매차익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0.12.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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