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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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게 주택등매매차익이 있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두 가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한다. ‍​​‌​‌​​​‌‌​​​​하나는 통상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을 적용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부동산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사업소득 신고로 낮아지는 것을 막고 양도소득세 수준을 유지시키려는 비교과세 특례다. ‍​​‌‌‌​‌​‌​​‌​주택등매매차익 대상은 분양권과 제104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자산이며, 구체적 매매차익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0.12.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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