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 제99조의11제1항의 감면 적용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부동산 임대·공급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업, 수의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등을 감면 배제(또는 한정 적용) 업종으로 규정하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하고, 상시근로자의 범위·수 계산방법은 제23조 규정을 준용하며, 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10. 수의업
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같은 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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