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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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이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구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소득은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감면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직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에서 감소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추가납부해야 하므로, 직원이 줄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구조다. ‍​​‌‌‌‌‌​‌​‌​‌폐업·법인해산 시에는 소급 3년 이내, 사업장 이전 시에는 소급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밖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2.2.15>

⑤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0113" alt="img125390113"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img>

⑥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⑦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⑧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15>

⑨ 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⑩ 법 제121조의21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⑪ 법 제121조의21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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