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21조의21에 따른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시행령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감면 적용기준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구역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이며, 감면대상소득은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한다. 투자누계액·서비스업 범위, 상시근로자(청년 포함) 수 계산은 관련 조문을 준용하고, 추징 시에는 감면세액 전액(폐업·해산은 3년, 이전은 5년 이내 감면분)을 추징하며 금융위·국토부·지자체장과 세무서장 간 추징사유·폐업 통보의무 및 감면신청 절차를 정한다.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2.2.15>
⑥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⑦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⑧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15>
⑨ 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⑩ 법 제121조의21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⑪ 법 제121조의21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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