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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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제2항이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사이에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부호가 바뀌면서 두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동업 손익 배분 비율 변경이 조세회피가 아니라 동업자군의 손익 실적 반전에서 비롯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취지다. ‍​​‌‌​‌​‌​​‌‌‌‍​‌‌‌​​‌​‌‌​​‌이 예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과세연도 중 동업자의 가입·탈퇴로 구성이 바뀐 때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 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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