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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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은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수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의 정정·수정 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할 서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쟁점이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조문이 아니라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위임·지정하는 형식적 규정이다.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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