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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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정한 비과세소득의 범위로, 회사에서 준 경조사비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조의금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까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제2항은 2010년 4월 30일 삭제되었다.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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