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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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 범위 규정에 따라, 경조금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사회적 부조 성격을 갖는 점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수령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조사비 수준이라면 비과세되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제2항(삭제, 2010.4.30)은 효력이 없다.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0.4.30>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