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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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대상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 직원 인건비 경비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부양가족에게 지급한 경조금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입 한도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판단되므로, 지급 규모의 적정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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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