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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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 종업원의 범위와 경조금 처리 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의 종업원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자 본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포함되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결국 가족이라도 실제 사업에 종사하면 종업원으로 보아 복리후생적 경조금을 비용 인정한다는 취지다.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