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가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조문이다. 즉, 임원·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그 지급이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로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임원·직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사후적·자의적 지급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공통적 기준에 의한 지급이라는 점이 손금산입의 핵심 요건이다.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