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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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그 임원·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되어 임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가 손금 인정 요건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위임한 데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사망한 뒤 유족에게 학자금을 주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후에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사망 전에 마련되어 임직원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근거해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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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