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원 또는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그 임원·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되어 임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가 손금 인정 요건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위임한 데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사망한 뒤 유족에게 학자금을 주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후에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사망 전에 마련되어 임직원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근거해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