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75조의4·제112조의2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전자적 방법'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신청·발급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작성·보관해야 할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기부자 인적사항(법인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112조의2제4항의 가산세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으로 정하고 있다(2025.2.28 신설).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2021.2.17,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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