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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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기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등 소재지)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5조의4제2항의 '전자적 방법'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발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법 제112조의2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으로 정해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2021.2.17,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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