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75조의4·제112조의2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전자적 방법'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신청·발급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작성·보관해야 할 '기부자별 발급명세'에는 기부자 인적사항(법인은 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112조의2제4항의 가산세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으로 정하고 있다(2025.2.28 신설).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2021.2.17,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