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기재한 발급합계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관·제출·합계표 제출 의무가 모두 면제된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3.12.31>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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