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산정 시 본점·다른 지점 등과의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가격(제131조)에 의해 계산한다. 내부거래 비용은 정상가격 범위에서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과 필수적·합리적으로 관련된 것만 손금산입하며, 자금거래 이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조세조약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면 예외이다. 본점등 공통경비 중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해 손금산입하고, 내부거래 명세서·경비배분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2020.2.11, 2025.12.30>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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